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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59조의2
①
법 제56조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1.
약관의 제정으로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2.
투자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.
변경 전 약관을 적용받는 기존 투자자에게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는 경우나.
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3.
그 밖에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②
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.1.
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신고된 약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2.
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3.
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변경명령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4.
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5.
그 밖에 투자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